꽃망울-조학장학기금회 회칙

​꽃망울-조학장학기금회 회칙 


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기금회의 한글 명칭은 "꽃망울-조선족조학장학기금회"(약칭은 "꽃망울회"이며, 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일본어명은 "蕾-朝鮮族助學獎學基金會"(약칭은 "蕾會")이며, 중문명은 "花蕾 - 朝鲜族助学奖学基金会"(약칭은 "花蕾会")이다.


제2조 성질


본회는 인터넷 사이트 꽃망울회,조선족마당(http://www.kcw21.com)을 이용하여, 가정경제상황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학업을 이어가기 힘들거나, 학업이 포기당한 상황에 처해있는 중국 조선족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갈수있도록 돕고 격려하며 나아가서 민족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창립된 온라인운영을 위주로하는 비영리성 민간 자선 단체이다.


제3조 취지


공부의욕이 왕성하고 부지런히 공부에 노력하나,가정경제난으로 인해 학업을 이어가기 힘들거나, 학업이 포기당한 상황에 처해있는 중국조선족학생들을 대상으로, 중국민족사회와 그교육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힘든 상황에 처해있는 중국조선족학생들의 학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뜻이 담긴 자원적인 성금을 모금하여 그 조달 지원을 행사함으로써,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중국 조선족 학생들을 돕고 나아가 중국 조선족 사회의 경제 문화 제 방면에서의 더한층의 발전을 위하며, 또한 민족의 더한층의 상호이해, 화합과 발전에 기여하는것을 그 운영취지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정상적인 학업을 이어가기힘든 처지에 처해있는 중국 조선족 학생들을 위한 조학장학 기금을 조성한다.

2)선발된 중국 조선족 조학장학생들에게 일정의 조학장학금을 지원한다.

3)배움의 현장에서 소외된 중국조선족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마련해주는등 기타 본회의 취지에 적합한 사업들을 추진한다.


제 2 장 회원


제1조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 취지에 동의하며, 본회에 경제적지원, 물질적지원 등형식으로 본회의 취지를 위해 힘을 이바지하고자 하는 모든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본회회원은 일반회원과 특정회원으로 구분된다.

일반회원이란, 본회와의 후원금,후원물질,납기등에 대한 특정후원약속이 없이, 자유로운 형식으로 경제적물질적후원을 하는 회원을 칭한다.

특정회원이란, 본회와 후원학생, 후원금,후원물질, 납기등에 대한 특정약속을 맺고, 이에 따른 경제적물질적후원을 하는 회원을 칭한다.

제2조 회원의 권리


1)회원은 본회의 이사회와 사이트-꽃망울회의 여러게시판을 통하여 본회의 총운영 상황을 알 권리를 가진다.

2)회원은, 이사회와 함께 기금회의 운영에 참여하며 기금회의 운영성질,운영방식등에 관한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사발표할수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사회는 회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친후, 현유의 운영성질과 운영방식을 조절,변경,개선시킬수있다.

3)회원은 이사회의 허락과 기획,안내등을 통하여 수혜자로서의 꽃망울학생들과 서신거래, 현지방문등 교제를 할수있다.

4)본회모든면에 있어서 일반회원과 특정회원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특정후원학생에 대한 특정회원의 후원의향은 이사회가 최대한 존중해드리며, 특정회원은 이사회에 기타학생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특별한 요구를 제기할수없다. 꽃망울학생과의 서신거래, 현지방문등에 있어서도 일반회원들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5)회원은 이사회에, 오프라인활동의 조직등 이사회와 회원간, 회원들간의 상호교류를 위한 각활동을 제안할수있으며 이사회는 적극적으로 제안을 접수하고 이의 실행을 위해 노력한다.


제3조 회원의 의무


1)본회의 회칙 및 제 규약을 준수해야 한다.

2)총회및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3)일반회원인 경우, 기금의 조성을 위한 경제적물질적후원을 정기혹은비정기적으로 해야 하며 그 후원금액,납기등은 완전자유로써 특별한 제한이 없다. 특정회원인 경우, 이사회와 한 후원금, 납기등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4)본회의 이사회와 회원은 해당 국가의 모든 법률과 법규를 준수하며 본회의 활동으로 인한 이웃과 타인에게 끼치는 불편을 최소한으로 줄이기에 노력한다.


제4조 회원가입 및 회원탈퇴


1)회원가입

본회에 대하여 경제적물질적지원등형식으로 후원을 개시하는것으로써 본회로의 회원가입신청이 되며, 해당경제적물질적지원이 이사회에 의하여 확인되는즉시로, 이사회는 해당개인또는 단체를 본기금회회원으로 인정함과동시에 사이트-꽃망울회에 회원가입을 한 경우, 꽃망울회회원임을 의미하는 등급7급이 주어지며, 기타회원대우를 실시한다.

2)회원탈퇴

회원은 이사회에 대한 탈퇴신청, 이사회와의 특정후원약속포기 등의 형식으로 자유롭게 탈퇴할수 있다. 본회취지에 어긋나는 회원으로 이사회가 판정할 경우, 이사회는 해당회원 의 회원자격을 취소하거나 혹은 해당회원가입신청자의 회원가입신청을 거부할수있다.


제 3 장 본회운영기구


제1조 구성


본회는, 최고운영자로서의 '대표'와 , 사무처리중심으로서의 '이사회'로 그 운영체제를 구성한다. 대표와 이사회는 서로 독립적인 지위에 있으며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룬다.


제2조 '이사회'


1)기능


본회의 사무처리의 중심은 ‘이사회’이며 이사회는 본회의 소유권과 운영권을 가진다.


2)성질


각종 안건과 문제를 '심의-의결'하는 기관이며 다수결 합의체이다.


3)의무

본회의 운영기구로서 본회운영에 관한 모든 실무를 진행하며, 본회의 책임당당기구로서 , 본회운영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4)권리

본회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비롯한 모든 운영권과 소유권을 가진다.


사무방식


(1) 일반 의결에 의한 사무

꽃망울선정과취소등 일반적인 사항은 재적임원찬성으로, 본회운영방식의 개선등 중대한 사항은 재적임원3분의 2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일반사항과 중대사항의 구분에 대해서는 대표혹은 이사회가 판단한다. 인사,업무조달등 사항에 대해서는, 대표가 의결을 거치지않고 직권으로 처리할수있으며, 이는 대표의 권한범위내의 사항에 기준하며, 문제시는 대표와 이사회의 조화로운 판단으로 원만하게 처리한다.


(2) 대표의 거부권과 회원투표에 의한 사무

안건에 대한 이사회의 결심과 대표의 견고한 의견이 결국 조정되지 못하여 충돌한다면, 예하여 이사회의 표결이 실질적인 의미에 접근하지 못하고 형식적 표결이라고 인정되거나, 본회 업무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여겨지거나, 본회 기본규칙과 목표에 상당한 거리가 있는 표결이라고 인정될 때, 대표의 최종적인 권한으로 이사회 의결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수있다. 

이때 이사회가 대표의 거부권 행사에 승복한다면 문제없겠으나, 만약 견결히 충돌하여 집행할 수 없다면 대표는 최종결심을 본회 전체의 구성원인 회원들에게 공지하여 '회원투표'의 결과로 결정한다.



5)조직기구

이사회내부의 조직기구 업무분공, 및 이사회산하의 실무팀,현장팀을 비롯한 조직기구는, 대표가 위임설치하며 그 과정에 이사회의 의견을 수렴할수있다.


제3조 이사회 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특수 상황에 따라 그 종류와 정수에 있어서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1)본회 대표와 부 대표 각 1인이며 이사회의 회장과 부회장을 겸임한다.

2)정황에 따라서 실무사업진행에는 참여하지 않는 명예대표,명예이사등을 둔다.

3)재무 총 관리 1인을 둔다. 지역별 재무관리 각 1인(일본, 한국, 중국,미국및기타)을 둔다.

4)각 지역의 지역별 이사 각 1,2인(일본, 한국, 중국,미국및기타)을 둔다.



임원구성

대표가 그 인사권의 일부를 지역에 분할하여, 임원은 대표의 직권추천과 각지역의 지역추천에 의하여 임명되며, 임기동안에 자의적인 입-탈퇴를 할수없으며, 직무태만,기피등은 대표로부터 그 임원자격의 상실로 처리받게된다( 이과정에 대표는 이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참고할수있다). 


임원직책

임원들은 자원 봉사의 형식으로 기금회의 일상 사무를 관리하며 이에 따른 모든 회원들의 감독을 받는다. 이사회 구성원 전원은 이사회의 의결내용을 따라야하며, 누구도 이에 이반된 상황을 다룰수없으며 기준을 벗어난 집행을 할수없다. 재무 총 관리자는 매월 1,2회씩(특수정황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이 생길수 있다) 은행입금과 지출상황을 꽃망울 회 사이트를 통해 회원들한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기금회 대표는 1,2개월 1회씩 사무 상황에 대해 총화를 진행하여 꽃망울회 사이트를 통해 수시로 회원을 비롯하여 비회원 및 사회 각 방면으로부터의 광범위한 의사를 청구한다.


임원권리

임원재적의 3분의 2의 탄핵으로 , 대표를 사면할수있다.


제4조 대표 및 회장


임원구성

대표가 그 인사권의 일부를 지역에 분할하여, 임원은 대표의 직권추천과 각지역의 지역추천에 의하여 임명되며, 임기동안에 자의적인 입-탈퇴를 할수없으며, 직무태만,기피등은 대표로부터 그 임원자격의 상실로 처리받게된다( 이과정에 대표는 이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참고할수있다). 


임원직책

임원들은 자원 봉사의 형식으로 기금회의 일상 사무를 관리하며 이에 따른 모든 회원들의 감독을 받는다. 이사회 구성원 전원은 이사회의 의결내용을 따라야하며, 누구도 이에 이반된 상황을 다룰수없으며 기준을 벗어난 집행을 할수없다. 재무 총 관리자는 매월 1,2회씩(특수정황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이 생길수 있다) 은행입금과 지출상황을 꽃망울 회 사이트를 통해 회원들한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기금회 대표는 1,2개월 1회씩 사무 상황에 대해 총화를 진행하여 꽃망울회 사이트를 통해 수시로 회원을 비롯하여 비회원 및 사회 각 방면으로부터의 광범위한 의사를 청구한다.


임원권리

임원재적의 3분의 2의 탄핵으로 , 대표를 사면할수있다.



본회의 최고운영자 대표


책 임

본회이사회의 회장을 겸하며 그 위치에 걸맞는 책임을 진다. 


권 한

권한은 책임에 뒤따르는것이며, 본회 사업의 목표와 추진방향,각 임원, 실무인원들의 인사권, 조직기구부서팀설치, 사이트의 유지와 운영을 비롯한 세부적인 꽃망울의 선정, 회원관리, 담당업무의 지시 등 본회운영의 전반에 미친다. 


대표선출

이사회의 공동선거에 의하여 대표가 선출되며 ,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대표퇴임

대표는, 이사회재적임원의 3분의2의 탄핵으로 사면할수있다.

 


제 4 장 기금의 조성 


제1조 입금 및 입금 의뢰인


후원금의 입금은 각 지역별로 설치한 본 기금회의 지정 구좌(일본, 한국,미국,중국및기타)로 회원이 직접입금혹은 대리인에 위탁하여 간접입금하며 입금자의 실명을 밝힐 것을 희망한다. 입금 의뢰인의 수요에 따라 입금 의뢰인의 모든 정보는 공개 혹은 비공개의 형식을 취하며, 비공개의 경우, 본회는 익명으로 입금 상황을 회원들에게 통고한다.


제2조 기금의 관리


지역별재무관리자(재무부관리자)는 담당지역(일본,한국,중국,미국및기타)의 입금정황과 지출상황을 매월 1,2회씩(정황에 따라 보고주기에 약간의 변동이 생길수 있다) 재무총관리자에게 보고하며 본회 이사회의 의사에 따른 구체적인 운영에 사용된다.


제 5 장 기금의 조달



제1조 조학장학생-꽃망울 선정기준


본회의 조학장학생(이하 꽃망울로 약함)은, 본회발포 꽃망울선정기준(별도 참조)에 부합되는 학생을 그 대상으로 한다.

(1)학령기준 

꽃망울조학장학금은,그 수혜대상을 소학교,중학교,고중학교(한국의 고등학교)학생,혹은 그 학령의 실학생,중퇴생에 한정한다,

(2)학업기준 

공부의욕이 왕성하고 부지런히 공부에 노력하는자로써,가정경제난으로 인해 최저의 경비로 유지할수있는 학업을 이어가기 힘들거나 이미 학업을 포기한 상황에 처해있는 자,

(3)학교기준 

학교는 학생의 해당지역혹은 해당구역의 학교에 다니고있거나,다닐것을 희망하는 자

(4)전공기준 

고중학교혹은 동수준의 직업학교 전업학교등에 입학할경우, 학생의 전공은 보편적인 경비로 다닐수있는 전공이여야 한다.

(5)가족관계기준 

고아 혹은 외부모가정,부모가 병환에 계시는 가정의 학생을 우선으로 함

(6)본조학장학금신청학생가운데서,상기의 기준들에 비슷하게 부합되는 학생들이 다수 존재할경우에는,공부성적과 품덕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자, 저급학년자(소학생부터)를 우선으로 한다.

(7)타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후원을 받고있거나 후원이 예정된 자는 본회수혜대상에서 제외한다. 본조학장학금수혜시, 타단체로부터 중복후원이 추가된 꽃망울에 한해서는, 가급적 본회가 중복후원을 하지않는 원칙을 적용한다. 


제2조 조학장학생-꽃망울 인선


1)본회의 조학장학생-꽃망울은 중국조선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및 기타 조선족산재지구의 대중 매스컴이나 사회 대학 단체 등 여러경로를 통한 공정한 인선을 거친다. 꽃망울조학장학금신청자(혹은 현장신청자) 는, 학생본인 혹은 부모,양육자,학교선생님등이 될수있으며, 본회소정의 양식(꽃망울회모집요항참조)에 따른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본회에 제출해야 한다.

2)1)에서 신청,선발한 꽃망울후보들의 서류에 대한 1차심사와 면접에 의한 2차심사등을 통하여 이사회는 꽃망울로 통과한다.

3)본회의 꽃망울은 중국내거주 지역과 성별을 제한하지 않는다.

4)꽃망울의 수는 기금의 조성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제3조 조학장학 금액-꽃망울후원금액


조학장학 금액은 일반적으로 1인 매 월 100원(인민페)로 하며, 기간은 최저 1년으로 지정한다. 조학장학 금액과 지불 기간은 꽃망울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약간의 변동이 가능한다.


제4조 조학장학생-꽃망울의 권리


1)본기금회의 조학장학생으로 선정된 꽃망울은, 이사회발부< 꽃망울조학장학금지불통지서> (별도참조)에 따라서,소정기한내의 소정의 조학장학금을 지불받을수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사회는, 꽃망울이 본회운영취지, 꽃망울기준,꽃망울의무등에 위배되는 상황이 발생하지않을경우에는, 이 통지서에 따라 조학장학금을 지불해야 한다.

2)꽃망울은, 본회가 온라인운영단체인만큼, 거의 모든 운영상황이 온라인상에 공개되여야하는 점을 이해,협력하는 동시에, 공개를 원치않는 개인신상정보들의 보호를 현장팀과 이사회에 요구할수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5조 조학장학생-꽃망울의 의무


1)꽃망울은 조학장학기간시, 본회이사회와 현장팀의 임의로 되는 가정,학업,생활,건강등 상황문의( 문의는 이사회와 현장팀만이 통일적으로 할수있으며 기타개인적인 무질서한 문의,교란등이 있을경우,꽃망울은 이를 무시하며, 이사회는 이런 혼란으로부터 극력 꽃망울을 보호한다 ) 에 적극 답해야하며, 이러한 현장소식들가운데서 개인정보,사생활이 관여된 부분을 제외하고 이사회와 현장팀이 본회사이트에 공개발표함으로써 총회(회원)가 꽃망울들의 근황을 장악하게되고 꽃망울과 희노애락을 같이 한다.

2)조학장학기간시, 반년에 한번씩, 꽃망울-조선족조학장학기금회에 학습생활보고서(800자좌우)를 한편씩 본회현장팀 혹은 대표,부대표,이사에게 제출해야하며 현장팀혹은 대표,부대표,이사는 이를 본회사이트에 공개발표한다. 소학교4학년까지의 어린이들은 학부모가 대신 작성하여 제출할수있다. 보고서제출에 필요되는 우편료금은 본회가 부담한다.

3)본회꽃망울조학장학금신청시에 기입한 신청서류의 내용으로부터 변동이 있을경우, 특히 학생이 전학하거나 가정경제상황이 호전되거나,타 개인단체로부터의 중복후원을 받게되었을경우, 꽃망울및그 학부모는 적시적으로 본회현장팀혹은 대표,부대표,이사에게 이를 통지해야하며, 이에 근거하여 이사회는 본조학장학금의 지속여부를 재결정하여 지속또는 중지를 할수있다.

4)만약, 3)의 상황이 적시적으로 본회에 보고되지못하여, 본회가 꽃망울선정기준과 본모집요항에 어긋나는 후원, 특히 중복후원을 행하게되었을경우, 본회는 해당꽃망울및그가장에게 즉각 본조학장학금의 지불을 중지하며 이를 통지한다.

5)꽃망울은 본모집요항에 기재된 모든 내용을 익숙히 하고, 준수해야 한다. 본모집요항에 밝힌 본회운영취지, 꽃망울기준에 위배되고 주의사항을 준수하지않는 상황이 발생할경우, 본회는 꽃망울자격을 취소한다.


제 6 장 부칙


제1조 해산


본회를 해산할 경우 반드시 온라인 회원 회의의 동의를 거친다.


제2조 시행일


꽃망울-조선족조학장학기금회 회칙은 인터넷 사이트 꽃망울울회에 공식 발표 되는 순간부터 유효하며 본회 이사회 및 회원들의 참여를 통해 권리와 의무를 행사한다.



꽃망울-조선족조학장학기금회 제3기 이사회 발표 

2003년 11월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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