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결정 사유 상기 학생은 중등전문학교 진학후 또 아버지가 돌아가신후 점점 공부에 흥취를 잃었고 할머니를 돕겠다는 일념에 현재 학교에서 자퇴하고 현 모식당에서 일을 한다고 하였으나 연락은 지금도 되지않고 있는실정에서 몇 개월이 흘렀고 더 이상 연락이 불가능한봐 조학장학금 중단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대상 꽃망울
김성림: 고등학교
결정 내용
상기학생에 대한 조학장학금 잠정중단
결정 사유
상기학생은 고등학교 진학후 (1점이 모자라 일정한금액을 지불하여야 했음으로 조학장학금을 일년치 한번에 지급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등교를 제대로 하지않았고 연며칠씩 빠졌다고 하여 현장담당선생님과 몇번의 미팅을 했으나 이미 공부에 흥취를 잃은 상태였고 15일 이상을 연속등교하지않아 학교에서는 이미 퇴학조치를 내린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더 이상 조학장학금 후원 불가능을 알려드리는 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