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범죄원인 제공\"...조선족 살인미수범에 선처 법원, 집유판결...\"중국말 기분나쁘다\"며 먼저 시비폭행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다짜고짜 폭력을 행사하면서 자신을 무시한 한국인에게 흉기를 휘두르다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이 법원의 선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났다. 중국 국적으로 한국에 들어와 어렵사리 중국 음식점을 차려 생계를 이어가던 중국인 김모, 이모, 진모씨는 올 1월26일 새벽 서울 광진구 자신들의 음식점 근처 호프집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그런데 중국어로 말하는 것이 귀에 거슬린 탓인지 옆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한국인 2명이 갑자기 “뭐하는 사람들이냐”라고 말을 걸며 테이블로 넘어오면서 사건이 시작됐다.
조선족이었던 김씨는 취객들이 행패를 부릴 것을 우려, “싱가포르인인데 두 사람은 관광객이고 나는 관광 안내인”이라고 거짓 소개했지만 2명의 한국인은 “거짓말하지 마라”며 이유없이 김씨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불법체류자 아니면 브로커 아니냐”며 머리를 심하게 때리는 바람에 고개조차 제대로 들 수 없었고 나중에는 무릎을 꿇어라는 엉뚱한 강요까지 당했다는 것이 김씨의 진술.
폭력은 더욱 심해져 이들중 한 명은 테이블에 놓여있던 포크로 중국인 진씨의 코를 찌르는 바람에 코피까지 흘릴 정도였다.
화가 난 이들 중국인은 보복을 결심하고 김씨의 지시에 따라 이씨와 진씨가 음식점에서 가져온 흉기를 휘둘렀고 결국 한국인 2명 중 한명은 전치 4주, 나머지는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다.
김씨와 이씨는 즉각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흉기를 가져오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씨에게는 징역 6년의 중형을 내렸다.
사건후 종적을 감췄던 진씨는 최근 검거돼 홀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진씨 검거로 중국인 3명의 ‘공범관계’가 드러나면서 김씨 역시 2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전봉진 부장판사)는 그러나 5일 “먼저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한국인들의 잘못이 범행 발생의 큰 원인이 됐다”며 실형을 선고한 1심과 달리 김씨와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