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중민족사회공동호소문]-재외동포법 우리에겐 무엇인가?
차라리 하나의 가랑잎 같을 글 한편이 아니라, 차라리 대한민국 국회 앞에 멍석을 깔고 단식하며 죽어가든지, 피를 뿌리든지 하는 것이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님들과 국민들의 <재외동포법>에 대한 관심을 더욱 끌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면서도, 애꿎은 글 한편에 <재외동포법>에 대한 우리 재중동포들의 마음을 담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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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법>-우리에겐 무엇인가?
1. 먼저 우리 재중 한민족사회에 있어서 <재외동포법>-그것은 무엇인가를 적어봅니다.
그것은 우리에겐 向心力과 磁性자성을 제공해 주는 원천입니다.
재중동포사회는, 거의 완벽한 우리 민족성을 100여 년간 유지해온 사회입니다. 하지만, 전세기 중반부터 시작하여 50여 년 동안에 걸치는 중국정부의 각종 수완으로 인하여 형식상 민족성은 보장 받고 있으나, 한민족 공동체의 민족관 및 조국관, 역사관은 잃고 있거나 왜곡 되고 있는 사회이기도 합니다.
특히 작년부터 연변자치주를 상대로 하여 중국정부가 조선족의 중국에로의 귀속의식을 높임으로써 남북통일 후에 예상되는 분쟁에 대비한다는 대책의 일환으로 적극 추진중인 조국관, 민족관, 역사관에 대한 3관교육의 주내용은,
한(조선)민족이기는 하되, 중화민족의 일원이라는 민족관,
살고 있는 곳인 중국이 조국이라는 조국관,
재중 한민족사회의 역사는 50년이며, 이는 중화민족의 역사의 일부분이며, 또한 중화민족의 역사가
재중민족사회가 배워야 할 자체의 역사라는 역사관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정부차원의 정치적 및 사법적 규제와 언론, 교육, 출판 전체를 망라한 끊임없는 문화적 간섭과 횡령으로 상기에서처럼 우리민족 공동체 의식이 극심히 파괴 받고 섭렵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민족사회의 주축으로, 향심력으로 되어 민족사회를 지속적으로 리드해 나갈 수 있는 철학과 사상이 서서히 무너지고 민족사회가 교육, 문화 등 여러 면에서 준엄한 위기들을 맞고 있습니다.
민족사회존속의 초기이념이었던 민족관(한민족이며 대한인, 조선인이라는 정체성), 역사관(한반도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라는)은 이미 서서히 목소리를 높일 수 없거나 자취를 감추고 있고, 그나마 재중동포사회에 물심양면의 지원을 줌으로써 존속이념에 큰 박차를 가해주었던 북의 현황과, 남의 <재외동포법>을 비롯한 여러 면에서의 기능상실과 외면은 사실상 중국경내 소수민족에 대해 문화적 침투와 본민족성 상실을 주요공략으로 하는 중국 정부의 민족정책에 본의 아닌 촉매작용을 일으켜 해외 동포사회의 와해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요즘의 이민3세대에 속하는 젊은 층들 가운데서 남의 역사를 빌려 쓰지 말고 우리의 역사를 찾아 배우자는 목소리 등... 미약하나마 한 가닥의 희망을 보여주며 애절하게 들려오는 것이 어쩌면 전부의 상황입니다...
이때, 민족모국정부의 <재외동포법>은 우리에겐 민족사회의 오늘날의 존속이념으로 될 수 있는 진정한 민족관, 역사관을 비롯한 사상과 철학을 부여할 수 있으며, 민족사회의 향심 원점을 만들어주고, 또한 진정으로 민족모국과 민족과 역사에 눈과 마음을 돌리도록 자성을 부여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민족모국이 재중동포사회의 민족존속의 강력한 정신지주로 부상하여 한민족의 후손들을 끌어당기는 자성을 띠고 흐트러진 한민족을 부단히 포용하여 진정한 의미에서의 한민족 통합을 이루며, 남북통일의 진정한 당사자인 한국의 보다 적극적인 통일대비책의 하나로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조국의 대문은 영원히 당신들을 향해 활짝 열려 있다, 중화 아들딸들이여>라는 중국의 대 화인(외국적 해외거주중국인), 화교(중국적외국거주중국인)정책의 기본이념과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곧 아주 빨리 거시적인 충격을 재중동포사회의 리더 층에 줄 것이며, 바로 이 리더들이 새로운 철학과 사상을 곧 모색하여 재중민족사회의 새로운 구심점을 만들어 갈 것이며, 민족사회의 상실과 붕괴를 막으면서 민족사회를 이끌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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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외동포법>-우리에겐 무엇인가?
다음, 우리한국에 있어서 <재외동포법>-그것은 무엇인가를 적어봅니다,
현행 <재외동포법>제정의 가장 큰 목적이 해외동포자본을 유치하는 등 경제이익에 있었다고 전해 듣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목적도 국가이익을 둘러싼 국가전략의 범위에서 벗어날수 없다고 봅니다.
이런 점으로부터도, 저희는 재중동포는 한국의 인적자원이자 문화재라는 점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 재중동포는 한국의 자원이며 당연히 자산이 됩니다
자원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미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부여된 완제품과는 다른 의미이며,
그것에 기능을 부여 시키고 경제적 효과를 창출시킬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이는 자원을 소유하고 있는 당사자 측의 무한한 개발 가능성과 권리를 의미합니다,
재미?재일동포를 이미 한국이 사용할 수 있는, 경제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능이 부여된 제품에 비교한다면, 재중(재러)동포는 이제 곧 한국이 개발하고 사용해가야 할 인적자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한국에 인적자원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보면,
새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중의 하나가 21세기 동북아중심국가론이라는 설도있습니다.아시다시피 한국이 열어나가려는 동북아시대, 그 지역에는 미, 중, 일, 러시아와 같은 세계최강의 대국들이 포진해 있는 지역입니다.
한국이 동북아지역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려면 이 지역에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적 가치관을 공유, 전파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동반자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21세기 세계화시대에는 한 국가가 고유의 민족문화를 보전하고 확대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계화는 곧 지역과 민족간의 장벽을 허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지요.
지금 전 세계에는 약 600만 명의 동포가 흩어져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그중 30%이상에 달하는 200만명의 동포가 중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100여년의 이민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동포사회는 강한 민족의식으로 여전히 한글교육을 하고 있으며 지금도 한민족 고유의 문화전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현대사에 막대한 기여를 한 재중동포들은 아직까지도 중국 내에서 상당히 높은 정치적 지위를 향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보아도 독특한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남북한과 중국의 문화를 모두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중국의 200만 동포는 남북한의 통합과 한국의 동북아전략에 있어서 가장 절박하고 필수적인 자원이며 자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 재중동포는 한국의 살아있는 문화재입니다
이 점은 한국과 우리민족에 있어서 미래와 존엄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재중동포사회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거의 완벽한 민족성과 민족문화를 한 세기 동안 보존해온 집단이며, 이 점으로부터 보아도, 중국의 공격적이고 간섭적인 불공정한 민족정책이 아무리 성공을 거두고 있다 하여도, 앞으로도 쉽게 민족성과 민족문화를 상실하지 않을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민족사회를 한국이 자아민족의 일부로 인정하지 않고, 기어코 중국에 떠민다면, 이는 곧 한국의 문화의 엄중한 상실 나아가서 한국의 국가적 존엄의 상실을 의미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재중동포사회의 민족성엔 문제가 없으나, 민족관, 역사관은 이미 큰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럴 때 한국이 이를 자석처럼 끌어당기고 포용하지 못한다면, 이 민족사회는, 예로부터의 완벽한 민족특성과 민족문화 그리고 확실한 민족고국을 가지고 있음에도, 새로이 근대 및 고대중국민족문화사회로 왜곡 전락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중민족사회가 우리민족의 한 지류가 아닌, 중화민족의 일원인 중국조선족으로 더욱 완고하게 이념화될 것이며, 따라서 중국조선족의 제1모국어인 한글은 중국의 소수민족언어의 하나로 전락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 중국은 유엔에 한글을 자국의 언어로써, 정보언어코드를 신청할 수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물론 만약 그렇다면 한국이 이를 용인할 리가 없고 두 나라사이엔 외교마찰이 일겠지요. 한글뿐이 아니라, 재중동포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한민족 문화는, 중국의 소수민족문화의 한 부분으로 전락되고, 이는 즉 중국문화재의 일부분으로 된다는 뜻입니다. 가슴에 일장기 박고 일본위해 달려주어야 했던 손기정 선수가 강요당한 것은 고작 세계공통운동항목인 달리기였습니다. 몸엔 한복이요 손엔 가야금이요 가슴엔 남 나라 국기요 이제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우린 우리전통예술마저 남 나라 것으로 만들어주고 한국도 이를 제 것이라는 주장 한번 못 펴고 조용히 묵허한다면 이는!...
이 아니 치욕이겠습니까?
차라리 재중민족사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단지 민족혈통뿐이라면, 한국이 이를 중국에 밀어버리고 떼어주어도, 한국과 우리민족의 손실은 적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물며 재중민족사회가 가지고 있는 것은 민족혈통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시급히 한국은 재중동포사회의 민족관, 역사관의 정립을 이끌고 도와 주어야야 하며, 중국정부와의 어떠한 외교마찰을 감수하면서라도, 재중민족사회는 한국의 재외동포사회이며, 한민족의 한 지류 사회임을 끊임없이 피력하고 주장해야 합니다!
상황은 위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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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혈통주의’ 위주의 <재외동포법>이 채택된다면?
현재 조웅규 국회의원께서 국회에 제출 중이시라는 ‘혈통주의’ 위주의 <재외동포법>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들을 들어보면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이 안 위주의 <재외동포법>이 채택된다면 재중?재러동포의 한국 경내로의 대량유입으로 한국내 노동력시장에 혼란이 초래된다는 주장
답은- 절대 노우입니다! 왜?
한국이 이런 재외동포법을 제정한다하여도 중국이 절대 재중동포의 한국에의 대량유출을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은 아직도 법규보다는 중앙정부의 문서 한편이 더 유력한 사회입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만약 이 동포법이 채택된다 하여도, 중국은 중국 동포들의 대량한국유입을 견결히 막을 것입니다. 중국식방법으로 말입니다. 예하면, 여권발급을 제한하는 등.
결국 이런 동포법의 제정은 한국사회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재중동포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으론 절대 될 수 없으며, 재차 언급 드리지만 다만 재중동포사회에 자신으로 향하게 할 수 있는 자성과 향심력을 달아 주는 것으로 밖에 될 수 없습니다.
이마저 한국이 못한다면, 한국이 잃는 것은 곧 재중동포사회의 가장 진보적이고 바른 주장을 가진 지식인층과 한국에 가장 가깝게 다가가고 한국속으로 침투되어 있는 십만 재한재중동포들이며, 이 부분을 잃는다면 이제 우리사이엔 재회와 화합의 기회가 더는 각박할 것이며, 재중민족사회역시 해탈하기 힘든 끊임없는 방황 속에서 위기에 위기를 더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국제적 흐름인 민족평등주의, 인간박애주의에 위배되고 혈통주의는 국제법에 저촉된다는 주장
답은-역시 절대 노우입니다!
곡식이 자랄 때 두 번째 마디가 먼저 자라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까?
먼저 민족이 있기에, 각 민족간의 ‘민족평등주의’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민족이 존속하지 못하면, 무엇으로 어느 민족하고 평등주의를 논하겠습니까?
인간박애 역시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인간박애 주장한다고, 제 자식 남 자식에게 똑같이 방내주고 밥술 내주는 가장이 합격된 가장입니까?
자애가 있어야 박애가 있게 됩니다.
혈통주의는 국제법에 위배됩니까?
오늘, 아직도 중국에서는 화인?화교정책이 정정당당하게 책정, 시행되고 있으며, 보수적인 일본정부마저 일본계 외국인 포용정책을 꾸준히 책정,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유대인의 이스라엘로의 집단이주를 해마다 천명 이상으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만이 국제법 내걸고 혈통주의 반대하며 우리민족 우리동포에 대해 자주적인 정의를 내릴 수 없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셋째-중국정부와의 외교마찰이 염려 되어서
대답은-이미 나와 있습니다,
중국정부는 자국의 이익에서 자국에 유익한 주장을 펼칠 것이며,
한국은 한국의 국익에서 한국에 유익한 주장을 펼쳐야 할 것 아닙니까?
한국이 중국의 협력이 필요되는 아쉬운 부분들이 많은 것만큼 중국도 한국에 아쉬운 것들이 많음에야 당당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라와 나라사이의 평등은 국제법 문서로만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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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선택의 권리와 미래를 열어가는 열쇠는, 민족모국의 국회의원님들과 민족모국의 국민 여러분의 손에 쥐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고국에서 중-러의 동포를 포함한 600만의 동포는 한국의 인적자원이며 잃어서는 안되는 자산이라는 장원한 의식과 국가적전략을 바탕으로 하여, 또한 한국이 결코 잃어서는 안 되는 나라와 민족의 존엄이며 살아있는 문화재이기도 하다는 의식과 국익을 강력히 내세워, 대한민국정부수립전후를 기준으로 재외동포를 분열하려는 세계상 유례없는, 본국의 ‘헌법불일치’ 판결마저 받은 <재외동포법>을 수정하여, 모든 재외동포를 포용할 수 있는 진정하고 평등한 <재외동포법>으로 모든 동포를 포용하여, 민족모국으로써 동포사회를 지원하고, 대한민국과 우리민족의 자주 존엄도 도모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큰 틀에서 본다면 만약 지구상에서 200만의 동포사회가 사라진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한민족성원(조선족을 포함한)은 그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수 없을것입니다. 국가의 존재이유가 자국민의 생명안전과 기본적인 삶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듯이 민족도 자신의 일부이기도 한 매개 성원을 보호하고 그 존속을 지원해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희는 이런 점도 혹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한국에는 중국과의 외교마찰을 피한 보상으로 13억의 시장을 상대로 현대제품, 삼성제품을 더 많이 파는 것이 한국경제에 유익하다는 점도,
재외동포법이냐, 13억의 중국시장에서 한국경제의 중추그룹이 활개치느냐는 문제, 이에 달린 한국경제의 무게, 한국국민의 국민이익의 무게,,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면 중국의 손실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며, 그러므로 이런 사태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로 위안을 삼으며, 또한 한 나라로서는 국토와 백성, 자손들 문제는 그 어떤 이익과도 맞바꿀 수 없는, 드틸 수 없는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야 나라와 민족이 바로 설 수 있다는 집념 등, 착잡하면서도 그 속에 완연히 보이는 정의, 진리의 길을 이 나라 모든 국민들, 모든 자손들과 함께 끈질기게 주장하고 추구해 가고 싶습니다...
끝으로, 현재의 재외동포법은 재중, 재러 및 재일무국적동포를 동포범주에서 배제한 헌법불일치의 재외동포법으로서 동포사회에 대한 무책임이며, 또한 재중, 재러 및 재일무국적동포들에 대한 차별화입니다.
재외동포법은 민족역사의 올바른 주장, 동포사회의 생사존망 및 동포의 민족모국에 대한 애정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또한 장원한 이 나라와 민족의 이익과 자주존엄, 가장 중요한 인적자원을 지키려는 장기적인 경제이익이 관련되어 있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인것으로 이러한 원점에 착안하여 민족모국이 합리적인 재외동포법을 개정할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
동포사회는 동포법개정을 의미깊게 주시할 것입니다.
한이 많고 설움과 눈물과 그리움에 목이 메여, 아리랑의 그 한이 모질게 서린 수난의 민족- 전세계에 흩어진 모든 코리언의 통합과 단결과 그리고 밝고 아름다운 민족미래를 위하여, 민족모국 정부와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민족모국 동포국민 여러분께서, 재외동포법이 합리적으로 개정되도록 힘이 되여 주시기를 모자라는 이 한편의 글로 삼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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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싸인:
(1).재미재중동포 프로리다주립대학 생명의공학전공 연구원 박연춘
(2).재일재중동포 요꼬하마국립대학 국제법학전공 대학원생 이은우
(3).재한재중동포 직장인 이광일
(4).재베(베트남)재중동포 회사원 전충국
(5).재한한국인 직장인 김강수
(6).재한재중동포 직장인 현룡천
(7).재중재중동포 직장인 허명준
(8).중국상해주재 한국인 정원준
(9).재중재중동포 박준희
(10).재일재중동포 회사인 양홍일
(11).재일재중동포 게이오대학 정치법학전공 이성일
(12).대한국민, 박영철
(13).대한국민, 김숙진
(14).재한 재중동포 한성해
(15).재한 재중동포 배순화
(16).재한 재중동포 한성국
(17).재한 재중동포 최명자
(18).재한한국인 전남 순천시 가곡동 779 박동명
(19).재한한국인 전남 여수시 봉산동 797 박종덕
(20).재한한국인전남 여수시 문수동 김종암
(21).재한재중동포 직장인 김의종
(22).재한재중동포 직장인 한성숙
(23).재미한국인 펜실베니아 주립대 전산과 박승택
(24).재한조선인 흑룡강 출신 최선용
(25).재한한국인 서울 양천구 목동 이병국
(26).재한재중동포 조윤
(27).재중재중동포 상해 회사인 김철룡
(28).재한한국인대학생 제주도본적 서장원
(29).재중재중동포 회사인 채향란
(30).재중재중동포 회사인 최미영
(31).재중재중동포 회사인 김정희
(32).재중재중동포 회사인 박경민
(33).재중한국인 권오철
(34).재중재중동포 연변출신 상해회사인 최영란
(35).재한재중동포 서천혁
(36).재한재중동포 흑룡강조선인 최금용
(37).재한한국인 여수시 문수동 이형태
(38).재한재중동포 강학선
(39).재한한국인 대전시 중리동 양석진
(40).재한 흑룡강조선인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184 장경복
(41).재한한국인 여수시 문수동 손승복
(42).재한한국인 경기도 일산시 홍건영
(43).재한한국인 여수시 여서동 장순식
(44).재한재중동포 안창걸
(45).재중동포 준철
(46).재한조선인 고향 도문,현재 서울가리봉동 김일
(47).재한재중동포 안산 직장인 김철
(48). 재한재중동포 최용헌
(49).재한재중동포 문 용
(50).중 국 동 포 최명철
(51).재한재중동포 허미화
(52).재한재중동포 김선화
(53).재한재중동포 김동선
(54).재일재중동포 이광우
(55).재한한국인 경기도 고양시 강성봉
* 인평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3-10-08 0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