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회원님들과 지켜봐주시고계시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가을빛이 짙어가는 가운데,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름내내 땀흘린 수확을 할수있는 풍성한 가을로 꾸며가시리라 믿으면서..
꽤 오랜 시간동안의 토론끝에, 우리회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인, 네번째문제의견수렴을 진행하게됩니다.
이제 곧 3년을 맞이하는 본회, 더는 낡은 운영체제로 일을 처리할수없을정도로, 많이 컸습니다..
우리회원님들께서도 이제 더 적극적으로 운영에 얼굴 보여주셔야할듯합니다^^.
언제나 감사하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재삼 올리면서,
그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견발표를 기대하면서, 의견수렴에 들어갑니다,
의견수렴기한은, 한국중국일본일력으로 10월22일까지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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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망울회운영체제
본회는, 최고운영자로서의 '대표'와 , 사무처리중심으로서의 '이사회'로 그 운영체제를 구성한다. 대표와 이사회는 서로 독립적인 지위에 있으며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룬다.
1. 본회사무처리중심로서의 '이사회'
본회의 사무처리의 중심은 ‘이사회’이며 이사회는 본회의 소유권과 운영권을 가진다.
의무: 본회의 운영기구로서 본회운영에 관한 모든 실무를 진행하며, 본회의 책임당당기구로서 , 본회운영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권리: 본회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비롯한 모든 운영권과 소유권을 가진다
본질:각종 안건과 문제를 '심의-의결'기관이며 다수결 합의체이다.
사무방식:1) 일반 의결에 의한 사무
꽃망울선정과취소등 일반적인 사항은 재적임원찬성으로, 본회운영방식의 개선등 중대한 사항은 재적임원3분의 2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일반사항과 중대사항의 구분에 대해서는 대표혹은 이사회가 판단한다. 인사,업무조달등 사항에 대해서는, 대표가 의결을 거치지않고 직권으로 처리할수있으며, 이는 대표의 권한범위내의 사항에 기준하며, 문제시는 대표와 이사회의 조화로운 판단으로 원만하게 처리한다.
2) 대표의 거부권과 회원투표에 의한 사무
안건에 대한 이사회의 결심과 대표의 견고한 의견이 결국 조정되지 못하여 충돌한다면, 예하여 이사회의 표결이 실질적인 의미에 접근하지 못하고 형식적 표결이라고 인정되거나, 본회 업무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여겨지거나, 본회 기본규칙과 목표에 상당한 거리가 있는 표결이라고 인정될 때, 대표의 최종적인 권한으로 이사회 의결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수있다.
이때 이사회가 대표의 거부권 행사에 승복한다면 이견이 없겠으나, 견결히 충돌하여 집행할 수 없다면 대표는 최종결심을 본회 전체의 구성원인 회원들에게 공지하여 '회원투표'의 결과로 결정한다.
임원구성: 대표가 그 인사권의 일부를 지역에 분할하여, 임원은 대표의 직권추천과 각지역의 지역추천에 의하여 임명되며, 임기동안에 자의적인 입-탈퇴를 할수없으며, 직무태만,기피등은 대표로부터 그 임원자격의 상실로 처리받게된다( 이과정에 대표는 이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참고할수있다).
임원의무:이사회 구성원 전원은 이사회의 의결내용을 따라야하며, 누구도 이에 이반된 상황을 다룰수없으며 기준을 벗어난 집행을 할수없다.
임원권리: 임원재적의 3분의 2의 탄핵으로 , 대표를 사면할수있다.
조직기구: 이사회내부의 조직기구 업무분공, 및 이사회산하의 실무팀,현장팀을 비롯한 조직기구는, 대표가 위임설치하며 그 과정에 이사회의 의견을 수렴할수있다.
2. 대표 및 회장
본회의 최고운영자로서의 대표는,
책임: 본회이사회의 회장을 겸하며 그 위치에 걸맞는 책임을 진다.
권한:권한은 책임에 뒤따르는것이며, 본회 사업의 목표와 추진방향,각 임원, 실무인원들의 인사권, 조직기구부서팀설치, 사이트의 유지와 운영을 비롯한 세부적인 꽃망울의 선정, 회원관리, 담당업무의 지시 등 본회운영의 전반에 미친다.
대표선출:이사회의 공동선거에 의하여 대표가 선출되며 , 그 임기는 2년?3년?으로 한다.
대표퇴임: 대표는, 이사회재적임원의 3분의2의 탄핵으로 사면할수있다.
* 춘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3-11-29 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