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서 다섯번째문제에서는, 우리회의 구성원인 회원님들의 권리,의무, 후원방식,후원활동등 문제를 다루게됩니다,
이사회가 가장 성의를 가지고 정성스레 다루어야 할 부분이지만, 원칙적인 문제를 언급하는 의견수렴이므로, 다소 회원님들께서 불쾌하실수도 있으시겠지만, 많은 양해를 구하고싶습니다..
의견수렴기한은, 역시 10월22일까지로 잠정하렵니다,기한이 너무 짧다고 의견이 올라오게되면, 더 늘리겠습니다..
회원님들의 문제입니다, 더욱 적극적으로 의견을 발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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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후원자)과 후원방식,회원활동등에 대하여
자격
본회의 설립,운영취지에 동의하며 경제적물질적인 후원 등형식으로 본회의 취지를 위해 힘을 이바지하고자 하는 모든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본회회원은 일반회원과 특정회원으로 구분된다.
일반회원이란, 본회와 후원금,후원물질,납기등에 대한 특정후원약속이 없이, 자유로운 형식으로 경제적물질적후원을 하는 회원을 칭한다.
특정회원이란, 본회와 후원학생, 후원금,후원물질, 납기등에 대한 특정약속을 맺고, 이에 따른 경제적물질적후원을 하는 회원을 칭한다.
회원의 권리
1. 회원은 본회의 이사회와 사이트-\"꽃망울회\"의 여러게시판을 통하여 본회의 총운영 상황을 알 권리를 가진다.
2. 회원은, 이사회와 함께 기금회의 운영에 참여하며 기금회의 운영성질,운영방식등에 관한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사발표할수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사회는 회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친후, 현유의 운영성질과 운영방식을 조절,변경,개선시킬수있다.
3. 회원은 이사회의 허락과 기획,안내등을 통하여 수혜자로서의 꽃망울학생들과 서신거래, 현지방문등 교제를 할수있다,
4. 본회모든면에 있어서 일반회원과 특정회원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특정후원학생에 대한 특정회원의 후원의향은 이사회가 최대한 존중해드리며, 특정회원은 이사회에 기타학생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특별한 요구를 제기할수없다. 꽃망울학생과의 서신거래, 현지방문등에 있어서도 일반회원들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한다.
5. 회원은 이사회에, 오프라인활동의 조직등 이사회와 회원간, 회원들간의 상호교류를 위한 각활동을 제안할수있으며 이사회는 적극적으로 제안을 접수하고 이의 실행을 위해 노력한다.
회원의 의무
1) 본회의 회칙 및 제 규약을 준수해야 한다.
2)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3) 일반회원인 경우, 기금의 조성을 위한 경제적물질적후원을 정기혹은비정기적으로 해야 하며 그 후원금액,납기등은 완전자유로써 특별한 제한이 없다. 특정회원인 경우, 이사회와 한 후원금, 납기등의 약속을 지켜야한다,
4) 본회의 이사회와 회원은 해당 국가의 모든 법률과 법규를 준수하며 본회의 활동으로 인한 이웃과 타인에게 끼치는 불편을 최소한으로 줄이기에 노력한다.
회원가입
본회에 대하여 경제적물질적지원등형식으로 후원을 개시하는것으로써 본회로의 회원가입신청이 되며, 해당경제적물질적지원이 이사회에 의하여 확인되는즉시로, 이사회는 해당개인또는 단체를 본기금회회원으로 인정함과동시에 사이트-꽃망울회에 회원가입을 한 경우, 꽃망울회회원임을 의미하는 등급7급이 주어지며, 기타회원대우를 실시한다.
회원탈퇴
회원은 이사회에 대한 탈퇴신청, 이사회와의 특정후원약속포기 등의 형식으로 자유롭게 탈퇴할수 있다.
본회취지에 어긋나는 회원으로 이사회가 판정할 경우, 이사회는 해당회원 의 회원자격을 취소하거나 혹은 해당회원가입신청자의 회원가입신청을 거부할수있다.
* 춘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3-11-29 04:05)